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출산서울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