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산모·출생자녀 서울 거주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 후 180일(6개월) 이내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사용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출생아 서울 거주,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불가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 [문의처]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