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복지서울
- 지원금액
- 사망 및 3~100%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중, 의사상자): 최대 20,000,000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최대 10,000,000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3~100% 후유장해: 최대 5,000,000원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