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복지서울
- 지원금액
-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교통비, 월동대책비 (각 항목별 금액은 공고문에 미명시)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