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복지경기
- 지원금액
- 10만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