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