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금액
- 최소 10(단위 불명확, 추정 10만원) ~ 최대 2000(단위 불명확, 추정 2000만원), 사고 유형별 상이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