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복지경기
- 지원금액
- 300000 KRW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