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금액
- 100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방법] 청구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구비서류] 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문의처]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