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복지경남
-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