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경상남도 창원시출산경남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모수첩등 [구비서류]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