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경기도 포천시주거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지원금액 | 최대 30,000,000 KRW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함) |
| 지원방식 | 융자 (무이자 지원) |
| 지원기간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 마감일 | 2026-11-30 |
| 지역 | 포천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 완료
-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제출 서류
-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 온라인 신청 시 미제출
- 주거비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미제출
-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여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표기된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계약사실확인원 —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 채권양도통지서 —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해당 시)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해당 시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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