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포천시출산경기
- 지원금액
- 난임시술(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후 남은 금액 내 약제비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