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금액
- 최소 100,000원 ~ 최대 20,000,000원 (항목별 상이, 단위: 원)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계룡시청/042-84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