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복지전북
- 지원금액
- 100만원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