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충청남도 계룡시복지충남
- 지원금액
- 10만원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지1 신청서 [문의처] 자치행정과/042-84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