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의료충남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42-84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