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지원금액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