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의료경기
- 지원금액
- 진단서발급비: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검사비: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0000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0000원 지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