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복지경기
- 지원금액
- 낙농 헬퍼요원 1명 1일 80000원, 한육우 헬퍼요원 1명 1일 60000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