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문의처] 주민복지과/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