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표준협회(KSA)인력·교육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30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KSA)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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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원기간 | 기업 지원: 최대 1년. 청년 장기고용인센티브 (2유형): 최대 2년 (24개월차까지)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창업기업 |
| 업종 | 모든 업종 (1유형), 제조업 (2유형),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 (전자상거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병원, 세무·전문디자인업, 광고업 등),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디자인산업, 핀테크산업, 게임산업육성 및 영상물 활성화 등) |
| 업력 | (청년창업기업(사업 개시~7년 이내)) |
|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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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 5명 이상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
- 대상 청년: 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대상 청년 (1유형): 취업애로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고용형태: 2025년 정규직 채용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근로조건: 수습기간 3개월 이하, 주 소정근로시간 28h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등)이 없어야 함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채용 가능(소수점 올림)
- 사업 단위 신청: 본사 단위 신청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