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1. 대상 : 시책적용일 기준 인센티브 자격 충족자 2. 전입세대정착지원 ○ 전입지원금 지원 : 1인 10만원(2022.1.1이후전입세대), 4인세대 100만원(2023. 1. 1. 이후) * 이전 4인이상 전입가족 70만원 ○ 전입학생 지원 : 초·중·고등·대학생 10만원 ○ 전입유공장려금 : 우리군에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 단체, 기업체 등(50만원 이상) ○ 종량제봉투 : 2인이상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3. 출산장려시책지원 ○ 결혼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장려금 :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분할지급) ○ [지원대상] ○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학생지원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군에 전입한자(생애 1회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 ○ 국적취득자 지원 -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6개월 후 1회 지급) ○ 학자금 지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입양장려금 -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미래성장활력과/055-930-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