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환급
경상남도 거창군복지경남
- 지원금액
- 3개월 평균치 제외한 상수도 사용료의 50%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환급(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지원대상]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