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 지원금액
- 가정용 1단계 요율 기준, 5세제곱미터 또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경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