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의료경남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