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의료경남
- 지원금액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신청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구비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