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복지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구비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