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복지경남
- 지원금액
- 서비스(공동생활 보장)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