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의료충남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