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민안전보험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사고접수 등 보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