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행복택시
경상남도 하동군복지경남
- 지원금액
- 주민 100원 부담 (나머지 운행손실금 지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지원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