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문의 후 청구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사고진단서 ○ 그밖의 서류는 보험사 문의 [문의처] 재난안전과/055-86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