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무상지원
경상남도 남해군복지경남
-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구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