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초·중·고·대학생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주거경남
- 지원금액
- 6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