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교육경남
- 지원금액
- 15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청서 및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