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복지강원
- 지원금액
- 1200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신청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