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안전보험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