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주거경남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