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경상남도 창녕군복지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