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주거경남
- 지원금액
- 4백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구비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