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이자 지원 금액/비율 미정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주택소유 여부 ·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 선정 기준: □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가항목 별 배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하단 배점표 참조) ① 주택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금액 / ②자녀 수 / ③ 부부합산 소득수준 / ④ 장애인·다문화 가구 ▪ 선정 기준 - 평가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이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총점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