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금액
- 200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과/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