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복지경남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