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출산장려금: 첫째자녀 1,000,000 KRW, 둘째자녀 1,500,000 KRW, 셋째자녀 3,000,000 KRW (신청시 2,000,000 KRW, 1년 후 1,000,000 KRW), 넷째자녀 이상 5,000,000 KRW (신청시 2,000,000 KRW,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0,000 KRW씩 3회 지급). 입양장려금은 기존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동일한 금액 및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원.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신청]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