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충남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2)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선납)3) 서비스 제공4)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5) 검토 후 산모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