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경상남도 거제시복지경남
- 지원금액
- 상품권 액면가의 5~10% 할인 금액으로 구매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