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지원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복지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상세보강]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금AI(govmatch.kr)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고 17,000건 이상을 매시간 수집해 업종·지역·매출·연령 조건에 꼭 맞는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매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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