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자금·지원제주
- 지역
- 제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