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복지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구비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